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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닮소식

2018 개인정보교육 / 성희롱예방교육

작성자 - 관리자 작성일 18-03-14 15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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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은 환자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시설입니다.
그래서 더욱 환자 및 직원의 개인정보의 관리에 힘써야하는데요~

1년에 한번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 
외부에서 강사님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실시 하였는데,
자체진행보다는 재미도 있고 선생님들 집중도도 높았는데요~

 


 

 

 
 


개인정보교육  목적

 

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 
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.

개인정보교육 의무 (개인정보보호법 28조)
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
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특히,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훼손.침해.노설할 경우에는 중벌에 처해지므로, 
교육 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 

 


짧고 굵은 핵심적인 세미나였습니다~~!!





 

우리도 모르게 빠져나갈수있는 개인정보 !!
더욱 열심히 지키는 저희 예닮치과병원이되도록 ​노력하겠습니다~~~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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