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권리와 의무 / 취약환자 관리교육
세미나가 10월 25일 있었습니다.
강의는 홍미연 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.
먼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.
<환자의 권리>
1. 지료받을 권리
2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3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4. 상담, 조정을 신청할 권리
그에 따른 <환자의 의무>
1. 의료인에 대한 신뢰, 존중 의무
2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가 있습니다.
알고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공부하는 시간이었죠 !
두번째론 취약환자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저희 병원에도 조금만 살펴본다면 대부분들의 환자들이 섬에서 내원하시는 어르신들,
어린아이들도 많은터라 취약환자 분들이 많다고 볼수있는데요~~~~!
그렇기에 저희 전직원들도 저도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.
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저희 병원내 직원들또한 주의해야하고
노약자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우분들을 모두
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알려주셨습니다.
매년 받는 교육이지만 더욱 열심히 배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
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. ^^
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~~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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