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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닮치과병원 건강검진병원 지정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10-03-29 14:14
본문
저희 예닮치과병원은 2010년 3월 16일 부로
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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